(수원시) 둘째자녀 이상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할인 안내
경기도 수원시 · 여성정책과
출산일 1개월 전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에게 한약 지원
- 지원 대상
- 출산일 1개월 전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
- 지원 내용
-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 중 한약할인을 원하는 경우, 출생신고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산후조리 한약할인증서를 교부받아 해당 한의원에서 산후조리 한약 할인 ※ 20만원 이상 산후조리 한약을 제공받을 경우 10만원 할인(할인전액은 각 한의원에서 후원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여성정책과/031-5191-3220
- 지원 유형
- 이용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