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원시 효도수당
경기도 수원시 · 노인복지과
8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5년 이상 연속 거주중인 3세대 이상 가구에 효도수당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원시에 5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가정
- 지원 내용
- ○ 반기별(6·12월), 가구당 5만원 지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노인복지과/031-5191-3263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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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수원시 · 노인복지과
8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5년 이상 연속 거주중인 3세대 이상 가구에 효도수당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