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호·돌봄어르신

수원시 효도수당

경기도 수원시 · 노인복지과

8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5년 이상 연속 거주중인 3세대 이상 가구에 효도수당 지급

지원 대상
○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원시에 5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가정
지원 내용
○ 반기별(6·12월), 가구당 5만원 지급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 문의
노인복지과/031-5191-3263
지원 유형
현금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