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료지원아동보육경비지원
경기도 수원시 · 가족정책과
법정저소득층 등의 아동에게 보육료 외 필요경비(입학준비금 및 현장학습비) 지원
- 지원 대상
- 법정저소득층, 장애아, 다문화 가정, 다자녀(셋째이상)아동 - 수원시 소재 어린이집 입소 및 재원아동으로 수원시 주민등록 등재자 - 법정 저소득층, 장애아, 다문화 가정 아동 :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동연계된 대상자
- 지원 내용
- ○ 입학준비금 : 10만원(최대/ 연 1회) ○ 현장학습비 : 10만원(최대/ 연 1회) * 어린이집을 이동하여 입소하는 경우에도 지원은 최초 1회에 한함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수원시 가족정책과/031-5191-3214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