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
경기도 수원시 · 복지정책과
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현금 및 사망 시 위로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만65세 이상 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, 또는 1년 이내 사망한 보훈(참전)대상자의 유족
- 지원 내용
- ○ 수원시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 보훈대상자 매월8만원, 참전대상자 매월10만원, 사망위로금 1회에 한하여 20만원지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수원시청 복지정책과/031-5191-3225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