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어르신국가유공자

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

경기도 수원시 · 복지정책과

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현금 및 사망 시 위로금 지원

지원 대상
○ 만65세 이상 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, 또는 1년 이내 사망한 보훈(참전)대상자의 유족
지원 내용
○ 수원시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 보훈대상자 매월8만원, 참전대상자 매월10만원, 사망위로금 1회에 한하여 20만원지급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 문의
수원시청 복지정책과/031-5191-3225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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