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호·돌봄어르신

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원

경기도 수원시 · 노인복지과

85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게 효사랑 지원금 지급

지원 대상
○ 85세 이상으로 수원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게 지급
지원 내용
○ 분기별(4월·7월·10월·12월), 개인별 6만원 지급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 문의
노인복지과/031-5191-3263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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