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원
경기도 수원시 · 노인복지과
85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게 효사랑 지원금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85세 이상으로 수원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게 지급
- 지원 내용
- ○ 분기별(4월·7월·10월·12월), 개인별 6만원 지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노인복지과/031-5191-3263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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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수원시 · 노인복지과
85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게 효사랑 지원금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