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육·교육학생

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

경기도 수원시 · 복지정책과

초·중·고교생의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교육활동지원비, 교과서비,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

지원 대상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○ 지원내용 : 교육활동지원비, 교과서비, 입학금 및 수업료 ○ 지원금액 : 교과서비,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등학생만 대상이며 학교로 지급, 입학금은 고등학교 입학 시 1회, 수업료는 분기별 1회 지원 -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비는 연1회 지원 - 교육활동 지원비 : 초 502,000원, 중 699,000원, 고 860,000원 지원(바우처)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 문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||교육부 콜센터/02-6222-6060
지원 유형
이용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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