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생활안정일반

사랑이음 결혼식 지원

울산광역시 울주군 · 여성가족과

예비부부에게 예식장소 무료대관, 웨딩패키지 등 지원

지원 대상
○ 울주군 거주 예비부부 6쌍 - 신청일 기준으로 예비부부 중 1명 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며, 결혼식 후 3개월 이내 혼인 신고 예정인 경우 - 단, 국제결혼은 혼인신고 이후에도 신청 가능
지원 내용
○ 예식장소 무료대관(울주군 관광지, 비상업적 공공기관) ○ 웨딩패키지(예식장 꾸밈, 예복, 헤어·메이크업 등)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 문의
여성가족과/052-204-1029
지원 유형
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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