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계농가 1회용 난좌 지원
울산광역시 울주군 · 축수산과
산란계 사육농가에 1회용 난좌 구입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가축사육업 허가된 산란계 종가
- 지원 내용
- ○ 축산업 허가된 산란계 사육농가에서 1회용 난좌 구입비 신청시 대상자 확정 후 사업 추진 - 사업량 : 난좌 75만개 - 사업비 : 1억원(시비 25%, 군비 35%, 자부담 40%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축수산과/052-204-1633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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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란계 사육농가에 1회용 난좌 구입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