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도이용권(노인 목욕 및 이·미용비) 지원
울산광역시 울주군 · 노인장애인과
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반기별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만65세이상 어르신 ※ 복지시설입소자,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 ※ 타 바우처 대상자 제외
- 지원 내용
- ○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분기별 효도이용권 30,000원 지급(연간 120,000원) ※ 복지시설입소자,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노인장애인과/052-204-0922
- 지원 유형
- 이용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