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임신·출산신혼·출산·육아

출산축하용품 지원

울산광역시 북구 · 가족정책과

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용품 지원

지원 대상
○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
지원 내용
○ 10만원 상당 지역생산품(강동 미역, 울산 한우)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가족정책과/052-241-7675
지원 유형
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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