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지원금 지원
울산광역시 북구 · 가족정책과
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
- 지원 내용
- ○ 첫째아 60만원, 둘째아 이상 100만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가족정책과/052-241-7674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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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북구 · 가족정책과
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