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원
울산광역시 북구 · 보건행정과
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의료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
- 지원 내용
- ○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의료비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보건소 예방접종실/052-241-8246||예방점동 담당자/052-241-8794
- 지원 유형
- 서비스(의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