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재해보험 지원
울산광역시 북구 · 농수산과
가축사육농가에 가축재해보험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가축사육업 허가(등록)을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
- 지원 내용
- ○ 자연재해, 질병,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발생시 시가의 80% 이상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긴급 희생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농수산과/052-241-8081
- 지원 유형
- 현금(보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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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북구 · 농수산과
가축사육농가에 가축재해보험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