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농림축산어업구직자농어업인

수산정책보험료 지원

울산광역시 북구 · 농수산과

수산정책보험 가입자에게 가입금액 일부 지원

지원 대상
○ 관내에 선적항을 둔 연근해어선으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어선 소유자,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 ~ 87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로 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사람
지원 내용
○ 수산정책보험 가입금액 일부 지원 - (어선원·어선 재해보상보험료)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 중 어선 톤급별 차등 비율 지원 - (어업인 안전 보험료)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의 순납입 보험료에 대해 60%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농수산과/052-241-8097
지원 유형
현금(보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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