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임신·출산신혼·출산·육아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울산광역시 북구 · 건강증진과
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지원

지원 대상
○ 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※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: F-2(거주), F-5(영주), F-6(결혼 이민) 비자 소유자
지원 내용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40% ~ 70%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 문의
북구보건소/052-289-3450||북구보건소/052-241-8244
지원 유형
이용권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