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울산광역시 북구 · 건강증진과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※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: F-2(거주), F-5(영주), F-6(결혼 이민) 비자 소유자
- 지원 내용
-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40% ~ 70%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북구보건소/052-289-3450||북구보건소/052-241-8244
- 지원 유형
- 이용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