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비 지원
울산광역시 동구 · 아동가족과
학대피해 아동을 위해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학대피해 아동
- 지원 내용
- ○ 아동학대 신고접수되어 현장출동 시 학대피해로 인해 아동에게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 ※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.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울산광역시 동구청 아동가족과/052-209-4348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