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보건·의료일반

저소득층 치과보철비 지원

울산광역시 동구 · 건강관리과

저소득층에게 치과보철비 지원

지원 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
지원 내용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치과보철(크라운, 브릿지 등) 최대 100만원 시술비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동구보건소/052-209-6939
지원 유형
서비스(의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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