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지원
울산광역시 남구 · 노인장애인과
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월 5만원 장애수당 지급
- 지원 대상
- 만18세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
- 지원 내용
- 만 18세 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의 장애수당 지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남구청 노인장애인과/052-226-4877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