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대전광역시 유성구 · 사회돌봄과
참전유공자에게 위로금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이면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
- 지원 내용
- ○ 대상 : 대전에서 2년 이상 주소와 계속 거주하는 만 100세 장수노인 ○ 내용 : 100만원 장수축하금 지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사회돌봄과/042-611-2927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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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광역시 유성구 · 사회돌봄과
참전유공자에게 위로금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