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
대전광역시 서구 · 노인장애인과
수급자(차상위) 및 일반 장애인 대상 휠체어 등 수리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대전 서구에 주소를 둔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(차상위계층) 및 일반인으로 전동휠체어(수동 휠체어 포함) 및 전동스쿠터 소지 장애인
- 지원 내용
- ○ 대상 : 서구 주소의 등록장애인으로 수급자(차상위) 및 일반인 ○ 내용 : 전동(수동)휠체어, 스쿠터 등의 부품 등 교체 수리 - 수급자(차상위): 연간 20만원이내 - 일반: 연간 10만원이내 ○ 사업기관 : 행복전동휠체어협동조합(용문로 118) / 042-282-0079
- 신청 기간
- 상시 신청/ 예산 소진시까지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노인장애인과/042-288-3133
- 지원 유형
- 이용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