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어르신국가유공자

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· 복지정책과

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

지원 대상
○ 사망위로금 - 대상 : 65세 이상 참전유공자(광산구 1년 이상 거주, 주민등록)의 유족 - 순위 : 1. 배우자 2. 자녀 3. 부모 4.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.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
지원 내용
○ 사망위로금 - 대상 : 65세 이상 참전유공자(광산구 1년 이상 거주, 주민등록) - 내용 : 사망시 20만원 지급 ※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변경으로, 기존 지급하던 참전유공자 명절수당 지급 불가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62-960-6838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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