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적취득비용(수수료)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· 여성보육과
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비용(수수료) 30만원 지원
- 지원 대상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결혼이민자로 2024. 1. 1. 이후 국적취득한 자(중위소득 150% 이하)
- 지원 내용
-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자가 2024. 1. 1. 이후 국적취득 시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여성보육과/062-410-6422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