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구 참전명예수당대상자 사망 위로금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· 복지정책과
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 - 참전유공자의 배우자,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
- 지원 내용
- ○ 북구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- 사망 위로금 : 150,000원(1회)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복지정책과/062-410-8397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