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어르신국가유공자

북구 참전명예수당대상자 사망 위로금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· 복지정책과

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원

지원 대상
○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 - 참전유공자의 배우자,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
지원 내용
○ 북구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- 사망 위로금 : 150,000원(1회)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62-410-8397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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