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행정·안전일반

행려자 귀향여비 지급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· 장애인복지과

귀향능력이 없는 행려자에게 귀향여비를 현물로 지급

지원 대상
○ 귀향할 능력이 없는 타지역 귀향 희망 행려자
지원 내용
○ 취업, 친지방문,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 하던 중 지갑분실 등으로 귀향조치가 필요한 경우 귀향여비를 현물(승차권 등)로 지급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장애인복지과/062-410-6306
지원 유형
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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