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임산부 건강관리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· 건강증진과
- 장애인 임산부의 산전검진비 및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
- 지원 대상
- -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임산부
- 지원 내용
- - 장애인 임산부의 산전검진비 및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-산전검진비: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 산전 검진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(100만원 초과분, 다태아인 경우 14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한도액 내 지원) -산후건강관리비: 국고보조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정부지원액 외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
- 신청 기간
- 출산 후 3개월 이내 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건강증진과/062-607-4332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