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행자 지원(장수축하금)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· 으뜸효정책과
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100세 어르신
- 지원 내용
- ○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계속하여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상자가 주민등록상 100세에 도달할 때 지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으뜸효정책과/062-607-3462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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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· 으뜸효정책과
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