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장애아동 건강음료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· 장애인복지과
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(요플레)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지원자격 : 국민기초․차상위계층 전체 장애아동 및 사례관리 개입 대상 장애아동 ○ 지원연령 : 18세 미만인 자 또는 재학 중인 18세 이상인 자
- 지원 내용
- ○ 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(요플레) 지원
- 신청 기간
- 공고시 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장애인복지과/062-607-3421
- 지원 유형
- 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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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· 장애인복지과
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(요플레)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