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자립준비금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· 아동청소년과
가정위탁아동에게 자립준비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대상 지원 - 가정위탁 대상자
- 지원 내용
- ○ 가정위탁아동 1인 × 월 4만원(아동발달지원계좌로 입금)
- 신청 기간
- 신청불요/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급시기와 동일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아동청소년과/062-607-3557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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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위탁아동에게 자립준비금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