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임차료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· 민생경제과
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(최대 250만원)
- 지원 대상
- ☐ 지원대상 ○ 공고일 기준 5년 내 서구에서 사업장 운영(60일 이상) 후 폐업한 사업자로 폐업 이후부터 공고일 내 재창업한 임차 소상공인 ○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차료 200만원 이하인 자
- 지원 내용
- 공고일 기준 내 5년이내 관내 소상공인 중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원 씩 5개월동안 임차료 지원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광주 서구청 민생경제과/062-601-0375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