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취약계층 구강관리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· 건강생활지원센터
만65세 미만 저소득층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(예산소진시까지)
- 지원 대상
- ○ 만65세 미만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) 장애인
- 지원 내용
- ○ 만65세 미만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)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(예산소진시까지)
- 신청 기간
- 예산소진시까지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보건소 보건행정과/062-350-4163
- 지원 유형
- 서비스(의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