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고용·창업일반

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원

인천광역시 옹진군 · 복지정책과

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

지원 대상
○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"사회복지사 등" -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,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- 월세액의 50%, 최대 200,000원 지원
지원 내용
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 -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"사회복지사 등" -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,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- 월세액의 50%, 최대 200,000원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직접입력
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32-899-2313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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