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
인천광역시 옹진군 · 복지정책과
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- 지원 대상
-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(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)
- 지원 내용
-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(200,000원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복지정책과/032-899-2313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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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옹진군 · 복지정책과
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