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옹진군 군민안전보험
인천광역시 옹진군 · 재난안전과
○ 옹진군민에게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
- 지원 대상
- ○ 지역 주민 모두
- 지원 내용
- ○ 보장대상 : 사고일 기준 옹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○ 보장기간 : 2026. 5. 1. ~ 2027. 4.30.(매년 갱신) ○ 보장내용 - 익사사고 사망 1,000만원 - 농기계상해 사망 2,000만원 -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2,000만원 - 야생동물 피해 사망 1,000만원 - 야생동물 피해 상해치료비 100만원 - 화상 수술비 30만원 - 개물림 및 부딪힘사고 진단비 100만원 - 뺑소니 및 무보험차 사망 1,000만원 - 뺑소니 및 무보험차 후유장해 1,000만원 -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한국지방재정공제회/1577-5939
- 지원 유형
- 기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