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간제청년근로자 장려금 지원
인천광역시 강화군 · 일자리경제과
주30시간 이하 저소득 시간제청년 근로자에게 장려금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강화군에 거주하는 19세~29세까지의 파트타임, 아르바이트 등 주 30시간이하 시간단위로 근로하는 청년
- 지원 내용
- ○ 근무시간당 1천원, 1일 5시간 5천원,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근무일수에 따라 장려금 지급 x 2년간 지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일자리경제과/032-930-3618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