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호·돌봄일반

한부모가정 명절 위문

인천광역시 강화군 · 가족복지과

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위문금 지급

지원 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63% 이하 한부모 가족(기초생계, 의료급여 대상자 제외)
지원 내용
○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 위문금(세대 당 5만원) 지급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가족복지과/032-930-3590
지원 유형
현금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