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(강화군)
인천광역시 강화군 · 건강증진과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수혜자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-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
- 지원 내용
-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후 정부지원금 제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- 산모, 신생아 건강 및 영양관리, 산모에게 신생아 돌보기 정보 제공, 산모와 신생아 방청소, 가사활동지원 등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건강증진과/032-930-4068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