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주거·자립일반

강화군 섬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

인천광역시 강화군 · 총무과

섬 지역 거주자에게 정주생활지원금 지급

지원 대상
○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강화군 도서지역 거주자 * 주민등록법에 따라 1년 이상 섬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실 거주기간 1년 이상
지원 내용
○ 섬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들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 주민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총무과/032-930-3233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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