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화군 섬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
인천광역시 강화군 · 총무과
섬 지역 거주자에게 정주생활지원금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강화군 도서지역 거주자 * 주민등록법에 따라 1년 이상 섬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실 거주기간 1년 이상
- 지원 내용
- ○ 섬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들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 주민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총무과/032-930-3233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