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검단구)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인천광역시 검단구 · 건강증진과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완료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
- 지원 내용
-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받은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- 신청 기간
- 서비스 종료일 기준 60일 이내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보건소 건강증진과/032-718-2262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