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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검단구)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인천광역시 검단구 · 건강증진과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완료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
지원 대상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
지원 내용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받은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신청 기간
서비스 종료일 기준 60일 이내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 문의
보건소 건강증진과/032-718-2262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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