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
인천광역시 서해구 · 경제정책과
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보증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○ 보증제한 기업 - 재단 내규 보증제한업종 제외 - 연체가 빈번한 기업 제외 - 추천금액 포함 재단,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잔액 합계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
- 지원 내용
- ○소기업,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-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 - 보증한도 :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- 보증기간 : 1년(최대 5년) ○이차보전 지원사업 -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(특례보증 지원대상)에 연 2.0% 이차보전 지원(최초 1년 한)
- 신청 기간
- 출연금 소진 시까지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서해구청 경제정책과/032-560-4435||인천신용보증재단 서해지점/032-569-0344
- 지원 유형
- 현금(융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