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어르신국가유공자

참전명예수당

인천광역시 계양구 · 복지정책과

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원

지원 대상
○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의 참전유공자 ○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(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)
지원 내용
○ 참전유공자 : 70세 이상 매월 25만원, 70세 미만 매월 20만원 ○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: 30만원(1회,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시) ○ 건강생활지원수당 : 5만원(설 및 추석, 연 2회)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32-450-5365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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