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
인천광역시 계양구 · 여성보육과
남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-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-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- 고용보험법 제 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충족 -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될 경우 지급 ※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95조 및 제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%로 전환되는 7개월차부터 신청 가능
- 지원 내용
- ○ 매월 최대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여성보육과/032-450-5983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