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육·교육신혼·출산·육아구직자

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

인천광역시 계양구 · 여성보육과

남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

지원 대상
○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-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-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- 고용보험법 제 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충족 -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될 경우 지급 ※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95조 및 제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%로 전환되는 7개월차부터 신청 가능
지원 내용
○ 매월 최대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여성보육과/032-450-5983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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