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인 특례보증
인천광역시 남동구 · 생활경제과
담보력이 부족한 소상인 채무 보증
- 지원 대상
-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인
- 지원 내용
- ○ 사업기간 : 2026. 2. ~ 자금 소진 시까지 ○ 지원대상 :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(제조업), 소공인 ○ 제외대상 : 세금 체납, 소유 부동산 권리침해 사실 또는 신용관리 정보대상자, 유흥사치성 업종 등 ○ 보증한도 : 소상인 2천만원 이내 ○ 접수처 : 인천신용보증재단(☏032-429-7982) ○ 처리절차 : 신청접수 및 심사(인천신용보증재단) -> 추천요청(인천신용보증재단->남동구) -> 추천(남동구->인천신용보증재단) -> 보증서발급(인천신용보증재단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남동구청/032-453-5198||인천신용보증재단남동지점/032-429-7982
- 지원 유형
- 현금(융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