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
인천광역시 남동구 · 농축수산과
어선원을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3톤 미만 어선원(임의가입) 및 3톤 이상 어선원(당연가입)
- 지원 내용
- ○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농축수산과/032-453-6082
- 지원 유형
- 현금(보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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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남동구 · 농축수산과
어선원을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