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
인천광역시 연수구 · 복지정책과
○ 65세 이상 연수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4만원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65세이상의 연수구에 거주하고있는 국가보훈대상자 ※ 65세 이상 : (2026년 기준) 1961년생 생일이 속한 달부터 대상
- 지원 내용
- ○ 65세 이상의 연수구에 거주하고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 지원 ※ 65세 이상 : (2026년 기준) 1961년생 생일이 속한 달부터 대상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연수구청 복지정책과/032-749-7635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