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인천광역시 미추홀구 · 복지정책과
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
- 지원 내용
- ○ 지급대상: 미추홀구에 주소지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○ 지급금액: 사망위로금 30만원 ※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,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과 중복 지원 불가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복지정책과/032-880-4266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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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