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인천광역시 미추홀구 · 기초생활보장과
저소득 노인, 장애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수급자가 아닌 자로 최저 건강보험료 미만인 만 65세이상 노인세대 및 등록장애인 세대
- 지원 내용
- ○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,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
- 신청 기간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미추홀구청 기초생활보장과/032-880-4273
- 지원 유형
- 현금(감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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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미추홀구 · 기초생활보장과
저소득 노인, 장애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