쓰레기봉투 지원
인천광역시 미추홀구 · 기초생활보장과
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쓰레기 봉투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기초생활수급자 중 매월 15일 현재 기준중위소득 40% 이하인 수급자로 선정 보호 중인 가구
- 지원 내용
- ○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(일반/음식물)봉투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기초생활보장과/032-880-4271
- 지원 유형
- 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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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미추홀구 · 기초생활보장과
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쓰레기 봉투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