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행지원금
인천광역시 제물포구 · 노인장애인과
70세 이상 부모 등 부양 3대 이상 5년 이상 제물포구 거주 세대 효행지원금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만7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제물포구에 주민등록되어 5년 이상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
- 지원 내용
- ○ 7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지급 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제물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에게 추석 7일 이전 50만원 지급 (연1회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노인장애인과/032-770-6651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