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소상공인

소상공인 특례협약보증 이차보전 지원

인천광역시 영종구 · 경제지원과

소상공인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

지원 대상
지원대상 :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
지원 내용
지원내용 - 특례보증 : 경영자금 2천만원 이내, 시설개선자금 3천만원 이내 - 협약보증 : 개소 당 1억 원 이내 - 이차보전 : 최초 3년 간 이자의 2.5%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인천광역시 영종구 경제지원과/032-760-7363
지원 유형
현금(융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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