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
인천광역시 영종구 · 도시농업과
농업인에게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 거주 농업인
- 지원 내용
- ○ 영종구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지원 - 보조비율 : 구비 60%, 자부담 40% - 지원한도 : 농가당 1대 지원(최대 240만원 보조)
- 신청 기간
- 1~2월 중 신청 접수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도시농업과/032-760-8845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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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영종구 · 도시농업과
농업인에게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